에이스토리 "공정위, 'SNL' 70억 소송전 검토 착수"
입력: 2024.02.08 09:57 / 수정: 2024.02.08 09:57

"사건 묵인한다면 인력·노하우 강탈 계속 발생할 것"

SNL 코리아 제작진 부당유인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한다.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제작진 부당유인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한다. /쿠팡플레이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제작진 이직을 둘러싼 에이스토리와 쿠팡 간 갈등을 검토한다.

8일 에이스토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에이스토리가 쿠팡 및 그 자회사 CP엔터테인먼트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인력유인행위)를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디라이트에 따르면 공정위가 쿠팡 및 CP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인력유인행위는 형사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로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디라이트는 "에이스토리의 피해를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대한 점, 쿠팡(쿠팡플레이)은 국내 OTT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위에 해당하고 전국적으로 시청되고 있으며 쿠팡 측이 제작사의 1개 본부(예능제작본부)의 인력을 전부 부당 유인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범한 사실을 고려할 때 쿠팡 측의 위법행위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쿠팡 측이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쿠팡 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 기업이자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 대비 약자의 지위에 있는 에이스토리가 이를 묵인한다면 국내 중소 제작사들을 상대로 하여 더욱 대범하게 인력과 노하우를 강탈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판단에서 에이스토리는 이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와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에이스토리는 안상휘 PD와 CP엔터테인먼트 등이 영업방해를 했다며 7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안 PD가 직원들의 집단 이직을 종용해 'SNL 코리아' 제작본부를 통째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PD는 에이스토리가 그간 출연료 상습 연체 등 부당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에 대해 70억 원의 이적료를 요구하는 등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에이스토리는 노예계약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단 한 번도 출연료를 연체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SNL 코리아'는 오는 3월 2일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다.

mnmn@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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