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KBS 가요 심의 결과 부적격 판정
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Wife'가 KBS 가요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큐브엔터테인먼트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Wife(와이프)'를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 심의 결과 (여자)아이들의 정규 2집 '2(Two)' 선공개곡 'Wife'는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라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같은 앨범에 수록된 'Rollie(롤리)'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며 부적격으로 판정났다.
'Wife'는 버블검 베이스 기반의 팝 트랙과 세련된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이다.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이 곡은 지난 22일 선공개 이후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게 다가 아냐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같은 구절이 성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정규 2집 '2'로 컴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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