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1.17 14:05 / 수정: 2024.01.17 14:05

스타쉽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은 진행 중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룹 아이브(IVE)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

17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스타쉽은 지난해 7월 아이브와 관련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역시 개인적으로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손배소 외에 스타쉽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이 남아 있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형사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별개로 '탈덕수용소'에 제기한 민사소송 2건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스타쉽은 소속 연예인의 명예와 사생활, 인격 등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탈덕수용소'는 조회 수를 목적으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허위사실인 영상을 올리는 일명 '사이버렉카' 채널이다. 2021년부터 운영됐지만 스타쉽 등이 소송을 하자 A씨는 지난해 7월경 채널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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