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왼쪽)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SNS 캡처 |
[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버터맥주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박용인은 3일 SNS를 통해 "최근 검찰은 저희 'BEURRE 맥주(뵈르)'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며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목표 아래 'BEURRE 맥주'를 기획했다. 이러한 기획에 맞춰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며 "이는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러나 검찰은 당사와 견해를 달리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2일 'BEURRE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지난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버터 베이스'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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