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사기 미수 혐의 벗었다…고소인 "오해였다"
입력: 2023.12.22 13:53 / 수정: 2023.12.22 13:53

초상권 문제로 시작된 갈등
고소인 A 씨 "오해였다" 소송 취하


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여성병원 원장 A 씨로부터 시작된 사기 미수 혐의를 벗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전 축구선수 이동국이 여성병원 원장 A 씨로부터 시작된 사기 미수 혐의를 벗었다. /생각엔터테인먼트

[더팩트ㅣ최수빈 인턴기자] 전 축구선수 이동국을 사기 미수 혐의로 고소한 여성병원 원장 A 씨가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이동국을 고소한 여성병원 원장 A 씨가 "제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국 부부가 여성병원 원장 A 씨에게 사기 미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이동국 부부의 세 자녀가 태어난 곳이다. 이동국 부부는 여성병원이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족사진을 병원 홍보에 사용했다며 사진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A 씨를 상대로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이후 A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이 중단됐다.

관련해 A 씨는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동국은 병원이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21일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A 씨가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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