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11.24 14:12 / 수정: 2023.11.24 14:12

재판부, "무리한 요구 또는 신뢰 훼손 증거 無"
연예계 최악 계약위반 기록한 '안타까운 선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MBC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MBC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유준원이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1민사부는 24일 유준원이 MBC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낸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기사 게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유준원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는 MBC에 방영된 이 사건 방송에 출연하여 우승까지 한 연예인으로 공인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 기사 게재 금지를 구할 수 없고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전속계약 체결 전후에 발생한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를 구할 권리가 없다.'

재판부가 기획사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관련 소송비용도 전액 유준원 측이 물게 됐다.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대행하고 있는 포켓돌스튜디오는 지난 8월 "유준원은 무단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된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유준원 측은 "포켓돌스튜디오와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이유는 수익분배율 때문이 아니다.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 체결 과정에서 포켓돌 측의 무성의한 진행,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 일관되지 못한 입장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방영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에 출연해 1위에 등극한 유준원은 당초 예정됐던 데뷔조 판타지 보이즈 활동에 합류하지 않고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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