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BTS 춤 선생' 해고…회사 이름 팔아 수십억 사기
입력: 2023.11.21 08:01 / 수정: 2023.11.21 08:01

회사 공금 횡령 및 50억 원 갈취 혐의

소속사 하이브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수십억 원을 갈취한 댄스 트레이너를 해고했다. /하이브
소속사 하이브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수십억 원을 갈취한 댄스 트레이너를 해고했다. /하이브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춤 선생으로 알려진 빅히트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해고됐다.

하이브는 20일 "(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과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에 자문해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다"며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그를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회사가 받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장 접수 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댄스 트레이너 A 씨가 지난 9월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하이브에서 징계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A 씨는 하이브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투자 명목으로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으로부터도 수십억 원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는 "본 건은 사규상 복무규율과 취업 규칙을 위반한 개인의 비위 행위"라며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와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과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하는 등 내부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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