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제, 스타팅하우스와 이별…'정산 갈등' 봉합 8개월만
입력: 2023.11.03 15:31 / 수정: 2023.11.03 15:31

노제, 정산금 미지급으로 소속사 고소
앞서 SNS 광고 갑질 논란에도 휩싸여


댄서 노제와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스타팅하우스
댄서 노제와 소속사 스타팅하우스의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스타팅하우스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댄서 노제가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떠난다.

스타팅하우스는 3일 공식 SNS 계정에 입장문을 내고 노제와 계약이 종료됐음을 밝혔다. 이는 '정산 갈등'을 봉합한지 8개월 만이다.

스타팅하우스는 "당사 소속의 아티스트로서 지난 여정을 함께해 준 노제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노제의 새 출발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다. 노제가 시작할 새로운 여정에 팬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제는 지난해 12월, 소속사로부터 8개월간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며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전속 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올 3월 노제는 고소를 취하했고 스타팅하우스는 "최근 당사와 아티스트 노제 사이에 벌어진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아티스트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들을 가졌다. 깊은 대화 끝에 당사와 아티스트는 서로 오해를 풀고 아티스트는 오늘 모든 소를 취하했고, 양측 모두 서로의 부족했던 부분과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히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한지 8개월 만에 스타팅하우스와 이별하게 됐다.

소속사 스타팅하우스가 댄서 노제와 계약을 만료했다고 전했다. /스타팅하우스 공식 트위터
소속사 스타팅하우스가 댄서 노제와 계약을 만료했다고 전했다. /스타팅하우스 공식 트위터

한편 노제는 2021년 Mnet 예능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고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각종 예능과 광고에 출연했다.

그러던 중 SNS 광고 진행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노제는 한 건당 3000~5000만 원의 광고비를 받은 뒤 약속된 광고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리지 않거나 올린 뒤 계약 기간을 어기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후 노제는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고 "변명의 여지없이 해당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끼치고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 많은 분께 사랑받은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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