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000만원 유흥업소…이선균 이어 지드래곤 마약, 여기서 걸렸다
입력: 2023.10.26 08:53 / 수정: 2023.10.26 08:53

유흥업소 실장이 두 사람 마약 관련 진술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왼쪽)과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팩트 DB
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왼쪽)과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배우 이선균에 이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마약 투약 혐의가 같은 유흥업소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날 SBS '뉴스8'은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관련 진술 확보했다"며 "이선균에 이어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단서도 유흥업소 실장 진술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유흥 업소는 연예인과 재벌 3세 등이 단골 고객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흥업소 직원은 "4명 오면 (술값이) 기본 1000만원 이상 나온다. 어떻게 일반 사람이 오겠느냐. 일반 직장인이나 웬만한 회사 임원도 못 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지드래곤 사건은 이선균 사건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8명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별개 사건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외 마약 투약 연예인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데일리도 이선균이 해당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이곳은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으로 일반인들이 출입조차 힘든 1% 업소로 분류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흡연 혐의로 검찰 모발검사 결과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지드래곤은 "일본 투어 때 참석한 술자리에서 젊은 일본인이 담배를 권해 호의에 응하는 차원에서 두세 모금 흡입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mnmn@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