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行…"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
입력: 2023.10.16 09:51 / 수정: 2023.10.16 09:51

5년 만에 밝혀진 사실…구급차 운전 기사는 실형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에 관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더팩트 DB
가수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것에 관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god(지오디) 멤버 김태우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태우는 16일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 숙였다.

소속사 또한 이날 "김태우는 조사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당사도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아티스트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지난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5년 전인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김태우 측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고, 이에 검찰은 구급차를 실제로 탑승한 김태우와 회사 임원 등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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