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 "85억 자택 허위 매물 팔았다" 주장
비 측 "거짓선동…법적 대응 할 것"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부동산 사기 의혹에 휘말렸다. 비 측은 이에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팩트DB |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85억 부동산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연예인 흠집내기"라며 반박했다.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5일 공식 SNS에 "비와 관련된 매수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비의 부동산 사기 의혹은 이날 고발 콘텐츠 유튜버 구제역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불거졌다. 구제역은 영상을 통해 "비를 85억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했다"는 제보자 A씨의 입장을 전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진 경기 화성 남양 뉴타운 건물과 비의 서울 이태원 자택을 서로에게 파는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비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절하고 사진만 보여줬다고 A씨는 주장했다.
사진속 집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비가 유명인이었고, 부동산 업체가 큰 회사라는 점 등을 믿고 계약을 끝냈다. 그러나 계약 후 확인한 건물의 실체는 부동산 중개 업체가 보여준 사진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A씨는 지난달 비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비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몇 십억 원에 이르는 집을 사진만 보고 집을 구매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부동산을 사고팔 때 제공하거나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만 보더라도 매수인의 주장은 맞지 않는다. 외부에서 집 외곽만 봐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이미 확보 중"이라며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다. 매수인이 뒤늦게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며, 매수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실제와는 전혀 괴리된 것으로 당사는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약점 삼아 이러한 행위이를 하는 것에 강력한 법적 대응할 것이며, 거짓선동 또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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