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母 6억원 빚투 소송 승소…JYP "명예훼손 법적 대응"
입력: 2023.09.19 14:32 / 수정: 2023.09.19 14:32

재판부 "6억원,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 없어"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과 모친이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헌우 기자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과 모친이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과 모친이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추측성 글 등 유포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19일 트와이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더팩트>에 소송과 관련해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약 5억3590만원을 송금했다.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1억1561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빌려줬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돈을 갚기로 했으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6억원 가량의 돈을 지원한 것은 맞으나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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