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가처분 신청 기각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트랙트 |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정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고한다.
피프티 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즉시 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실 내 진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건강 관리 등의 의무 등을 위반해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8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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