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엑스 측 "템퍼링 없었다…전 소속사 성추행 고소"
입력: 2023.08.29 11:10 / 수정: 2023.08.29 11:10

유튜브 채널과 전 소속사 상대 법적 대응 상황 전해

오메가엑스 측이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당시 모습. /남용희기자
오메가엑스 측이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 등의 혐으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당시 모습. /남용희기자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그룹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아이피큐가 템퍼링 관련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밝히며 전 소속사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오메가엑스의 소속사 아이피큐는 29일 법적 대응 상황을 정리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로 형사 고소 완료했고, 전 소속사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이하 스파이어)를 명예훼손-영업 방해-강제 추행-정서적 학대로 민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피큐는 "템퍼링 가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당연하게도 해당 의혹에 대한 녹취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며 "증거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뒤늦게 해당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한 유튜브 채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사의 법적 대응은 변함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오메가엑스는 올해 1월 스파이어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열한 명의 멤버들은 그룹 활동 지속을 위해 스파이어와 '추후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속 계약 해지 및 IP 양도 합의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성추행 등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진행조차 이뤄지지 않은 소송 건에 대한 스파이어의 무혐의 판결 주장과 합의 조건 선 위반을 바탕으로 당사는 성추행 등에 대한 민∙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오메가엑스의 전속계약 해지와 아이피큐로의 영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템퍼링 시도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다"며 "오메가엑스 열한 명의 멤버는 오랜 꿈이었던 연예 활동 지속과 수차례 이어진 폭언∙폭행 등의 피해로 무너진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법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였으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메가엑스는 지난해 11월 법률대리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 소속사 대표 A씨의 상습 폭언 및 폭행, 성추행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스파이어와 신중하고 오랜 논의 끝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상호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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