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심문재개신청, 선급금 문제 쟁점화
그룹 피프티 피프피 측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 /어트랙트 제공 |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 중인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심문재개신청을 했다.
피프티 피프티(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28일 재판부에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심문재개신청은 지난 8월 17일 이후 두 번째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로 받은 선급금을 피프티 피프티가 갚아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바른은 "소속사(어트랙트)는 선급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 원의 선급금 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라며 "그럼에도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 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 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어트랙트)의 선급금 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어트랙트)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횡령·배임의 위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피트피 피프티 측 주장이다.
바른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 내에서 저질러진 위법 행위에 대해 그동안 수회에 걸쳐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를 제출해 왔고, 이것들이 재판·심리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다소 이례적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심문재개신청을 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가 지난해 11월 론칭한 팀이다. 지난 2월 발표곡 'Cupid(큐피드)'가 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100위로 시작해 꾸준히 순위가 상승해 최고 순위 17위를 기록했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렸으나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트랙트는 프로듀싱을 맡긴 외주업체 더기버스가 멤버들을 회유해 외부세력으로 빼내가려고 시도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8월 9일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측이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 조정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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