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징역형' 김미화, "법의 단죄 당연한 일"[TF확대경]
입력: 2023.06.23 00:00 / 수정: 2023.06.23 00:00

전남편 A씨, 1심 선고공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외도 낙태' 유튜브 채널 통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 저와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이 상하다.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A 씨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 저와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이 상하다."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A 씨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나홀로 법적 대응을 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징역형의 단죄를 받게 했다는 점에서는 홀가분합니다. 다만 모든 내용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라니 좀 아쉽긴 해요."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A 씨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김미화는 22일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판사님이 5분간이나 질타를 했어도 법적 처벌은 (제 기준에) 결국 집행유예"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 저와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이 상하다"고 말했다.

김미화의 전 남편 A 씨는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재판장)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김미화)가 외도해 낙태했다는 등의 추측에 근거한 허위 사실을 구독자 90만 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들은 사적영역"이라며 "피고인이 벌금형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986년 A씨와 결혼한 김미화는 2003년 가정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 협의 이혼했고 두 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했다.

이후 김미화는 성균관대 윤 모 교수와 재혼했고, 14년 만인 2018년 A씨는 11월 김미화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는 김미화가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고 이혼과 관련된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등 이혼 조정문에 명시된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미화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2년전 A씨는 2021년 유튜브를 통해 김미화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고, 김미화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ee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