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패소 후 밝힌 심경…"안재현 믿었다…항소할 것"
입력: 2023.06.20 09:20 / 수정: 2023.06.20 09:20

19일 SNS 통해 입장 밝혀…"패소 인정할 수 없어"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HB엔터테인먼트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구혜선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HB엔터테인먼트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전 소속사를 상대로 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구혜선이 착잡한 심경을 밝혔다.

19일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의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유튜브 영상이) 총 100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 지급은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했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 하는 등 수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이어 2016년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남편 배우 안재현을 언급하며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승소한 고소 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혜선은 "전(前) 배우자를 믿었기에 그가 소속된 HB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했고 더불어 콘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면서 "그런 이들에게 패소했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18일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구혜선은 2020년 4월 20일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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