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납부' 한효주, 탈세 의혹 부인 "과세 여부 해석 차이"
입력: 2023.06.13 14:53 / 수정: 2023.06.13 14:53

"특별 아닌 정기세무조사…세금 관련 불미스러운 일 無" 

배우 한효주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이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배우 한효주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가 이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추징금을 받아 제기된 탈세 의혹에 관해 선을 그었다.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더팩트>에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로 인해 일부 비용들이 인정돼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BH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며 탈세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특히 한효주는 2011년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다. 2014년에는 성실납세자, 2018년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며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BH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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