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남탓"…'불법 촬영' 뱃사공, 항소 이유가 왜 이하늘?
입력: 2023.06.08 14:19 / 수정: 2023.06.08 14:19

피해자 A씨, 뱃사공 항소 이유서 일부 공개
"제3자 때문에 합의 어렵다니. 그게 이유냐" 지적


불법 촬영 등의 협의를 받는 뱃사공이 항소하자 피해자 A씨 그의 항소 이유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게 이유가 되냐고 물었다. /뱃사공 SNS
불법 촬영 등의 협의를 받는 뱃사공이 항소하자 피해자 A씨 그의 항소 이유서 일부를 공개하며 "이게 이유가 되냐"고 물었다. /뱃사공 SNS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뱃사공이 실형에 반발해 항소한 가운데, 피해자가 이하늘 핑계를 댄 뱃사공 측 항소 이유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피해자 A씨는 8일 자신의 SNS에 뱃사공 측이 지난달 제출한 항소 이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뱃사공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며 "한 달 사이에 10kg이 빠질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끝까지 남탓만 한다. 뱃사공 진짜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 그의 여자친구와 갈등이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니. 이게 항소 이유가 되나"라고 물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항소)는 8일 오후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A씨와 교제하던 중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또 해당 촬영물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는 A씨의 폭로로 알려졌고 논란이 일자 뱃사공은 혐의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뱃사공은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법무법인 지혁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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