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보 악용한 직원…하이브 "위법 확정되면 조치 취할 것"
입력: 2023.05.31 17:22 / 수정: 2023.05.31 17:22

단체 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처분했다 검찰 송치

하이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하이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하이브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위법 사항이 확정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31일 <더팩트>에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게는 관련 보안 서약, 유의 사항 안내 등 관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회사는 수사 기관의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형사 공판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정된다면,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라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하이브 소속 팀장 A씨 등 3명을 지난 2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공식 발표가 있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 하루 뒤 하이브 주가는 무려 24.87% 하락했다. 하이브 직원 3명은 15일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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