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A씨 일부 혐의는 부인…조사 결과 나오면 군법 규정 따라 처리할 것"
BTS 멤버 진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연천 소재 육군 5사단에 입대해 군 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사진은 같은달 23일 육군 5사단이 공개한 훈련병 진의 모습./5사단 신교대 제공 |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군 복무를 이행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1)을 보기 위해 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은 육군 간호장교 중위 A씨(20대·여)가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로 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국방부와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A씨는 지난 1월 진이 복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진료 목적으로 진을 만났다.
당시 A씨는 해당 부대 소속 간호장교와 개인적 친분을 통해 부대 출입이 가능했으며, 이후 5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5사단을 찾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국방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부에 보고 하지 않은 근무지 무단 이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 A씨는 과거 28사단에서 보유 중인 타이레놀을 5사단에 다량 유출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A중위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교육대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법무 조사 결과나 나오는 대로 군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은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연천 소재 육군 5사단에 입대해 신병 교육훈련을 마친 후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복무하고 있다. 최근 일병으로 진급했으며 2024년 6월 12일 제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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