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측 "첫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깊이 반성"
입력: 2023.03.23 11:24 / 수정: 2023.03.23 11:24

3월 23일 오토바이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가수 정동원이 지난 23일 오토바이를 몰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됐다. /쇼플레이엔터 제공
가수 정동원이 지난 23일 오토바이를 몰고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됐다. /쇼플레이엔터 제공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정동원(17)이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23일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알렸다.

이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 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최근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돼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최종 5위에 올랐다. 이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사랑 받고 있다. 최근 서울예술공연고등학교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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