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 정국, 어긋난 팬심에 몸살…사생활 침해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23.03.05 00:00 / 수정: 2023.03.05 00:00

백현 박규리 강지영도 불편함 호소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그룹 BTS 멤버 RM과 정국(왼쪽부터) 최근 사생활 노출로 곤욕을 치르면서 팬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그룹 BTS 멤버 RM과 정국(왼쪽부터) 최근 사생활 노출로 곤욕을 치르면서 팬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일부 팬들의 어긋난 팬심에 따른 톱스타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RM은 지난 2일 SNS 스토리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의 만행이 드러난 기사 사진을 캡처해 공유했다. 스토리 게시글에는 특별한 내용을 쓰지 않았으나 땀을 흘리면서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을 첨부하면서 난처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RM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해당 코레일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3년동안 총 18회나 RM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집주소, 승차권 정보, 휴대전화 정보 등을 열람했다. 코레일 측 자체조사 결과 A씨가 외부로 RM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없으나, 코레일은 팬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얼토당토한 해명을 한 A씨를 직위해제한 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BTS 멤버 정국도 어긋난 팬심이 빚은 사건에 노출된 바 있어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B씨가 지난달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B씨는 여권을 만드려고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모자를 두고 간 정국을 알아보고 고가에 거래될 것이라 판단해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약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국의 모자를 주워 무단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B씨가 지난달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정국의 모자를 주워 무단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B씨가 지난달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한 정국은 2019년 9월 경남 거제의 한 노래방 관계자에 의해 폐쇄회로(CC)TV 사진이 유출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정국은 지난달 28일 5000만 명에 달하는 팔로우를 보유한 개인 SNS(인스타그램)를 탈퇴했다. 정국은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안 하게 돼서 그냥 지웠다"고 탈퇴 사유를 팬들에게 설명했으나 톱스타를 향한 지나친 관심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일부 나오는 이유다.

이 외에도 지난달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그룹 엑소 멤버 백현과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와 강지영이 일부 팬들의 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RM을 비롯해 톱스타들의 사생활 노출 사건이 이어지자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등을 통해 "강력한 징계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사생팬은 팬이 아니다" "소속사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등 반응을 보내며 우려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나 유출, 스토킹 등은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다. 다만 벌금형에 그치는 등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반인보다 사생활의 영역이 좁은 공인이라면 더욱 범죄 노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대상자가 팬이라면 연예인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팬이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그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어긋난 팬심이 이어진다면 우려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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