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주식 거래 금감원 조사 요청..."비정상적 매입, 시세조정 의심"
  • 박지윤 기자
  • 입력: 2023.02.28 09:02 / 수정: 2023.02.28 09:02
"시세 조종해 공개매수 방해할 목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있다"
하이브는 16일에 IBK 판교점을 통해 이루어진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하이브는 16일에 IBK 판교점을 통해 이루어진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 대규모 매입 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하이브는 28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16일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IBK) 판교점을 통해 이루어진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 13만 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2만 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됐다. 하지만 16일에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3,600원까지 치솟아 13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됐다.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 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3,398주(SM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매수됐다.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가가 122,100원에서 125,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403,132주(2023. 2. 16. IBK 매수물량의 약 59%), 126,700원에서 12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222,923주(2023. 2. 16. IBK 매수물량의 약 33%)가 매수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SM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 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했다"며 17일 하루 동안 SM 엔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가 덧붙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중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jiyoon-1031@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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