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 박규리, 前 남친 '코인 사기' 혐의 참고인 조사
입력: 2023.02.21 08:45 / 수정: 2023.02.21 08:45

"사업과 무관, 수사 협조할 것" 입장 밝혀 

그룹 카라의 박규리가 전 연인 때문에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 DB
그룹 카라의 박규리가 전 연인 때문에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원세나 기자] 그룹 카라의 박규리가 미술품 연계 P코인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규리는 20일 소속사를 통해 "당시 A의 연인이었고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제가 수사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진술 과정에서 코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고 강조하며 "본인은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옛 연인이자 당시 P사 미술품 갤러리 큐레이터를 맡았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규리와 A씨는 2019년 10월 공개 연애를 시작했지만 2021년 9월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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