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야생동물카페 사장, 동물 학대 혐의 구속
입력: 2023.02.13 09:29 / 수정: 2023.02.13 09:29

12일 '동물농장'서 뒷 이야기 공개

12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에서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야생동물 카페 편의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됐다. /SBS 제공
12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에서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야생동물 카페' 편의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됐다. /SBS 제공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동물농장'을 통해 야생동물을 학대한 혐의가 공개된 한 야생동물카페 사장 A 씨가 구속됐다.

12일 방송된 SBS '동물농장' 1107회에서는 '야생동물 카페 동물 학대 그 후' 편이 전파를 탔다. 지난해 11월 한 야생동물 카페에서 벌어진 동물 학대와 고통에 놓인 야생동물들의 실상이 공개된 '야생동물 카페' 편의 후속편이다.

이날 방송에서 SBS는 3개월 전 '동물농장' 방송 후 시청자들은 A 씨에 대한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방송에 나오지 않은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야생동물카페를 압수수색 했으며 '동물농장' 제작진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행했다.

당시 A 씨는 18마리의 개와 고양이들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요구에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이어진 병원 검진에서는 고양이 11마리 모두 전염성 질환 의심, 개들은 초고도비만 및 양육상태 부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동물들의 건강상태가 사육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수의사의 의견에 따라 A 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18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모두 긴급격리조치 됐다.

동물들의 격리조치에도 해당 야생동물카페에서 미어캣 한 마리가 죽었다는 또 다른 제보가 이어지자 '동물농장' 제작진은 경찰, 지자체 담당자, 수의사 등과 함께 다시 A 씨를 찾았다. 사육환경은 여전이 열악했으며 영하권의 날씨에 미어캣들이 모두 떨고 있었다. 다만 지자체는 역시 동물들을 보호소로 데려가는 것을 반대한 A 씨의 고집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린 채 철수했다. 현행법상 동물도 재산으로 여겨지고 있어 주인의 허가 없이 동물을 데려갈 수 없고, 격리된 동물 역시 다시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SBS는 A 씨가 SBS '동물농장'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SNS에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결국 A 씨의 고소건은 모두 '동물농장'이 승소했으며, 그는 이달 1일 동물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야생동물 카페의 화려함에 감춰져 있던 불편한 진실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가 공개된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7.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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