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 추진
입력: 2023.01.01 13:22 / 수정: 2023.01.01 13:22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전면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KBS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KBS 제공

[더팩트|이중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불거진 정산 문제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소속사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과 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배우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나섰다. 이승기 사태를 통해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체부는 이승기 사례처럼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 등 부조리한 관행이 K-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덧붙여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가운데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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