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 전 소속사 분쟁 합의…"별도 정산 없이 마무리"
입력: 2022.12.19 14:04 / 수정: 2022.12.19 14:04

"어느 한 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배우 김민정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더팩트ㅣ임세준 기자] 배우 김민정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limsejun0423@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배우 김민정이 전 소속사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구 WIP)와 갈등을 매듭지었다.

19일 브라이트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김민정과 전속계약 효력, 출연료 지급 관련 분쟁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서로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전속계약의 효력 및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상호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및 법률적 해석에 있어 견해가 달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으나, 서로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분쟁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당사와 배우 김민정은 서로에게 추가로 지급할 출연료나 미정산비용 등에 대한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더 이상 상호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각자 신청하였던 가압류 역시 종결 및 해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김민정은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2년 만인 2021년 3월 만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8월 "WIP와 재계약 협상 결렬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출연료와 정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WIP는 반박했고 같은 해 8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냈다.

연매협은 윤리 심의를 14차례 진행한 결과 WIP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김민정 측은 연매협이 절차를 생략한 채 WIP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kafk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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