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크엔터, 권진영 대표 대리처방 의혹 반박 "위법·불법행위 NO"
입력: 2022.12.08 20:38 / 수정: 2022.12.08 20:38

의료법 위반 의혹 정면 반박..."권 대표, 뇌경색으로 거동 불편한 상태"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의 대리 처방 의혹을 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권진영 대표의 대리 처방 의혹을 반박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더팩트|박지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 관련 법적 분쟁 중인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법인카드로 직원을 통해 약 대리 처방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를 해명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권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했으며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어 후크는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권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다. 따라서 권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소속사의 주장이다.

또한 후크는 권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한 연예매체는 권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을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 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후크는 "해당 기사는 사실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끝으로 "권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권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보냈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후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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