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희재, 출연료까지는 OK…영리행위·보고 누락은?
입력: 2022.11.29 00:00 / 수정: 2022.11.29 00:00

'미스터트롯' 출연 절차 정당했나
출연료 및 매니지먼트-콘서트 계약 영리행위인가


김희재가 군복무 당시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는 주장과 함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및 콘서트 계약서를 두고 특혜와 군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록뱀이앤엠 제공
김희재가 군복무 당시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는 주장과 함께 출연료와 매니지먼트 및 콘서트 계약서를 두고 특혜와 군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록뱀이앤엠 제공

[더팩트 | 정병근 기자] 2020년 1~3월 방송한 '미스터트롯' 이후 가열차게 달리던 가수 김희재가 제동이 걸렸다. 각종 잡음에 휘말리면서다.

김희재는 지난 6월부터 콘서트 계약을 맺었던 공연 기획사와 분쟁을 벌이더니 최근엔 군복무 당시 특혜와 군법 위반 여부를 놓고 시끄럽다. '미스터트롯' 출연 당시엔 김희재의 소속사가 없었고 이후 여러 회사가 얽히다 보니 특혜 논란과 관련해 속시원한 답을 내놓는 곳이 없다.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건 김희재 본인인데 그가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아 말만 무성하다.

특혜 논란의 시작점은 김희재가 군복무 중에 출연한 '미스터트롯'이다. '미스터트롯'은 2020년 1월 2일 시작해 3월 12일 끝났는데 김희재의 전역일은 3월 17일이다. 김희재는 군복무 중 매니지먼트 계약과 '미스터트롯'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가 소환되는 이유다.

의혹은 무성하게 쏟아졌지만 어느쪽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의혹만 커지고 있다. <더팩트>가 당시 맺은 계약 내용과 군법 그리고 군전문 변호사의 말을 토대로 김희재의 방송 출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군복무 중 영리행위를 했는지 체크했다.

김희재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1월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과 김희재 소속사는 외출 외박은 절차를 밟아 지휘 통제 하에 이뤄졌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전했다. /TV조선 방송 캡처
김희재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1월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과 김희재 소속사는 "외출 외박은 절차를 밟아 지휘 통제 하에 이뤄졌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전했다. /TV조선 방송 캡처

√FACT체크1=군복무 중 방송('미스터트롯') 출연 특혜인가, 출연료는?

김희재는 2018년 5월 28일 입대해 군악대로 복무하다 2020년 3월 17일 전역했다. 그가 출연한 TV조선 '미스터트롯'은 2020년 1월 2일 첫 방송했다. 군복무 중에 지원서를 내고 방송 녹화를 했다. 이는 보고를 하고 지휘체계에 따랐다면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슈퍼스타K'와 'K팝스타' 등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현역 군인이 출연했던 사례들이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군을 대표하거나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김희재는 후자에 해당하고 부대 지휘통제 하에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미스터트롯' 이후 김희재와 계약한 초록뱀이앤엠은 "확인 결과 당시 김희재는 절차를 밟아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해 촬영에 임했다. 경연이 늦게 끝나면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하고 다음 날 복귀했다. 군악대에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전했다. 해군 역시 <더팩트>에 "김희재의 외출 외박은 절차를 밟아 지휘 통제 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 출연이 절차에 따라 이뤄졌어도 '특혜' 의혹이 남는다. 김희재는 전 회차에 출연했고 외출 외박을 자주 해야 했다. 또 3월 14일 생방송이 급작스럽게 편성됐음에도 문제 없이 출연했다. 출연 계약서에 '12부작', '편수는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있기에 김희재가 제대로 보고했다면 부대에서도 잦은 외출 외박이 불가피하다는 걸 인지하고 허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군전문 변호사는 <더팩트>에 "방송 출연이 지휘 체계를 통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면 군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특혜인지 아닌지는 보는 사람이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미스터트롯' 출연료는 문제가 없을까. 출연 계약서를 보면 김희재는 '미스터트롯' 회당 10만 원씩 12회에 출연해 총 12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해군은 "출연료나 포상금은 금지되는 영역이 아니다. 법리검토를 받았고 영리행위로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견도 있다. 군전문 변호사는 "취득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보느냐 출연료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김희재의 경우 출연료 개념으로 보면 영리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희재는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7위에 올라 매니지먼트 및 콘서트 출연 계약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효력 발생 시기가 전역 3~4일 전이라 영리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느냐도 관건이다. /TV조선 방송 캡처
김희재는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7위에 올라 매니지먼트 및 콘서트 출연 계약서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효력 발생 시기가 전역 3~4일 전이라 영리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느냐도 관건이다. /TV조선 방송 캡처

√FACT체크2=금전 취득 없어도 계약서 작성만으로 영리행위인가

김희재는 2019년 10월 12일 TV조선과 '미스터트롯 출연 계약서',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방송연예활동 매니지먼트 계약서', 2020년 1월 3일 쇼플레이와 '내일은 미스터트롯 공연(콘서트)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다. 출연료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계약서와 공연 출연 계약서 작성도 '군무 외 영리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스터트롯'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은 방송 전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공인된 룰이다. 김희재가 맺었던 '미스터트롯' 매니지먼트 계약서는 '8위 이상 입상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며, 9위 이하일 경우 효력은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건부 계약인 셈이다. 3월 14일 김희재는 7위에 올라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했다. 전역 3일 전이다.

1월 3일 체결한 콘서트 출연 계약서는 '3월 13일부터 이듬해인 2021년 9월 12일까지'로 기간이 명시돼 있다. 효력 발생일이 전역하기 4일 전이다. 이 계약서도 조건부다. '경연에서 8위 이상 입상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며, 9위 이하일 경우 효력은 상실된다'고 돼있다. 다만 계약서에 따르면 9위 이하일 경우에도 합의 하에 본 공연에 출연할 수 있다.

방송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한 매니지먼트와 공연 계약서는 대회 종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는 출연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군인 신분인 김희재라고 해서 달리 적용되지는 않았다. 관건은 실질적인 금전 취득이 있어야 영리행위인지 아니면 계약서 작성만으로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코로나19 여파로 계속 연기되다가 2020년 8월 7일에서야 첫발을 뗐다. 군 복무 기간 중에 휴가 혹은 외출 외박을 받고 나가 공연 등 자신의 수익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은 셈이다. 초록뱀이앤엠 역시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익이 없었다고 해도 영리 행위에는 해당하는 것일까. 군전문 변호사는 "금전 취득은 없어도 장래에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 자체도 영리행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김희재가 보고를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해군은 "김희재 병장의 매니지먼트 계약과 콘서트 계약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FACT체크3=군복무 중 보고하지 않고 영리행위를 했다면 법적 조치를 받게 되나

과거 병역비리와 부실복무 등을 이유로 재입대한 연예인들이 있다. 이에 군복무 중 영리 행위를 한 김희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희재는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9조에 따르면 김희재는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고 이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으로 영창에서 근신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희재는 현재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이다.

해군은 "김희재 병장이 현역이라면 관련해서 보고 누락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현역병이었던 김희재는 지휘 통제를 받아 외출 외박을 하고 방송에 출연했던 것이기에 부실복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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