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 카다시안, SNS 뒷광고 혐의로 18억 벌금
입력: 2022.10.04 07:41 / 수정: 2022.10.04 07:41

돈 받고 암호화폐 관련 게시글 올렸다가 벌금

킴 카다시안이 SNS 뒷광고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
킴 카다시안이 SNS 뒷광고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 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미국의 유명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SNS 뒷광고'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킴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이 혐의로 126만 달러(한화 약 18억 1944만원)을 벌금으로 납부하게 됐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홍보하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린 뒤, 암호화폐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한화 약 3억 7550만원)을 받았지만 해당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른바 '뒷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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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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