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변호사', 예정대로 오는 23일 첫 방송
배우 남궁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정돼 있던 '천원짜리 변호사' 제작발표회와 라디오 생방송 일정을 취소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남궁민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소속사 935엔터테인먼트는 20일 "남궁민이 이날 오전 경미한 몸살 증상을 느껴 선제적으로 자택에서 자가진단 키트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궁민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관계자는 "남궁민은 현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가벼운 몸살 증상 외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남궁민은 이날 오후 3시 30분 SBS 새 금토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극본 최수진·최창환 연출 김재현·신중훈) 온라인 제작발표회와 '컬투쇼' 라디오 생방송 출연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라 전면 취소했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편성 변경 없이 예정대로 오는 23일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제작진은 "제작발표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논의 후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수임료는 단돈 천 원이지만 실력은 단연 최고인 '갓성비' 변호사 천지훈(남궁민 분)이 빽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돼주는 통쾌한 변호 활극이다. 남궁민은 천 원짜리 한 장으로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최강의 법조 히어로 천지훈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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