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前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승소...법원 "출연료 지연 등 인정"
입력: 2022.09.02 16:24 / 수정: 2022.09.02 16:24

이지훈 측 "전 소속사가 부모 등 주변인에게 폭언+사생활 추적" 주장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2년 만에 승소했다. /더팩트 DB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2년 만에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박지윤 기자] 배우 이지훈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2년 만에 승소했다.

2일 이지훈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폭언하고 출연료 지급 지연,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지훈과 전 소속사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 이지훈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전 소속사 측이 이지훈 부모에게 저속한 표현을 했으며 매니저에게 이지훈이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하도록 한 행동이 사생활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지훈은 지난 2020년 7월 법원에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당시 이지훈은 "전 소속사가 부모 등 주변인들에게 폭언하고, 매니저를 통해 사생활 추적을 했다. 또한 정산금 분배·지급 의무도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전 소속사 측은 "사생활 침해나 폭언은 없었으며 해당 사건 재판부가 그 부분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며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대립하고 있는 양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보며 임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이지훈이 승소하며 양측의 계약은 무효가 됐다.

이지훈은 분쟁 이후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새 소속사 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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