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후재팬, 'BTS 군복무 중 해외 공연 가능하다' 인용 보도
입력: 2022.08.02 10:21 / 수정: 2022.08.03 06:41

이종섭 장관 BTS 병역특례 관련 국회 업무보고 답변 소개

일본의 대표 검색 포털서비스 야휴재팬은 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BTS 병역특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답변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야후재팬 홈피 캡처
일본의 대표 검색 포털서비스 야휴재팬은 2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BTS 병역특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답변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야후재팬 홈피 캡처

[더팩트ㅣ강일홍 기자] 방탄소년단(BTS)이 군복무 중에도 해외공연 가능성을 열게 됐다는 소식은 일본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2일 일본의 대표 검색 포털서비스 야휴재팬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BTS 병역특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답변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야후재팬은 'BTS 멤버들에게 병역 특례는 어렵지만 군 복무 중 해외 공연이 가능하다'는 이 장관의 관련소식을 전했다. 이 장관은 1일 국회에서 병역 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멤버들이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매체는 또 '방탄소년단의 멤버 RM의 벽화 한국에서는 30세 미만의 유능한 남성이 약 2년간 복무해야 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같은 일부 엘리트 운동 선수와 클래식 뮤지션은 면제를 받지만 팝 가수는 그렇지 않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29세 진이며 내년까지 입대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병역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그리고 진이 지난 2020년 "젊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는 당연하다. 나는 늘 그렇게 말했지만, 나라의 요청이 오면 당당히 응하겠다"는 멘트도 인용보도했다.

병역법은 지난 2020년 국위선양자에 대한 입영연기 등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으로 BTS는 만 30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한 상태다. 특히 1992년생인 멤버 진이 혜택을 봐 올해까지 입대를 미뤘다. /더팩트 DB
병역법은 지난 2020년 국위선양자에 대한 입영연기 등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으로 BTS는 만 30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한 상태다. 특히 1992년생인 멤버 진이 혜택을 봐 올해까지 입대를 미뤘다. /더팩트 DB

이종섭 장관은 전날 방탄소년단 군 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방부에서 검토했다"면서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해결할 방법으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문화 분야는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방탄소년단은 이 개정안으로 인해 만 30세까지 합법적으로 병역을 연기한 상태다. 특히 1992년생인 멤버 진이 혜택을 봐 올해까지 입대를 미뤘다. 그러나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이대로 병역법의 추가 개정이 없다면 진은 2023년에 입대해야 한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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