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소속사, 사기 혐의 피소…모코 "기망행위에 속아"
입력: 2022.07.13 18:26 / 수정: 2022.07.13 18:26

콘서트 취소 후에도 갈등 지속

김희재와 소속사가 공연기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모코이엔티 제공
김희재와 소속사가 공연기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다. /모코이엔티 제공

[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이 콘서트를 놓고 갈등을 빚은 공연기획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

김희재의 콘서트를 기획했던 모코ent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는 "12일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 부대표 강모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이엘파트너스에 따르면 모코ent는 '김희재와 강씨가 1월부터 6월까지 모코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케이엘파트너스는 "스카이이앤엠 및 김희재는 콘서트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고소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및 출연료만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수사를 진행해 줄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모코ent 측은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 공지 후 출연료를 반환하라는 내용도 모두 무시했으며 공연업계 최악의 사건으로 당사를 명예훼손한 점도 고소한 이유"라며 "처음부터 콘서트를 할 마음이 없었던 스카이이앤엠의 정황이 포착됐다. 공연업계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전했다.

앞서 김희재는 지난 9일과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투어를 예정했다. 그러나 개최를 앞두고 스카이이앤엠과 공연 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한 모코ent의 갈등이 불거졌다.

스카이이앤엠은 지난달 27일 모코ent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 계약 무효 소송을 했다. 반면 모코ent는 지난 1월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했지만 김희재가 한 차례도 연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홍보에도 비협조적이었다고 맞섰다.

이후 모코ent는 나머지 5회 공연에 대한 개런티를 입금했다면서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스카이이앤엠은 공연 3일 전인 지난 6일 김희재 팬카페에 콘서트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스카이이앤엠은 "입금액은 아직도 완납되지 않았다"고, 모코ent는 "미지급금은 부가세"라며 "지급한 출연료를 돌려 달라고 했으나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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