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소속사,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22.06.27 14:57 / 수정: 2022.06.27 14:57

"출연료 미지급" vs "허위사실"

가수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연 기획사 모코 ENT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이앤엠 제공
가수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연 기획사 모코 ENT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이앤엠 제공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가수 김희재 소속사가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공연 기획사 측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27일 김희재의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은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모코 ENT를 상대로 계약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접수했다. 모코 ENT는 김희재의 팬콘서트와 전국투어 공연 기획사로 계약을 맺은 업체다.

스카이이앤엠이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계약무효소송은 모코 ENT가 서울 공연 2회(7월9일, 10일), 부산 공연 2회(7월23일, 24일), 광주 공연 2회(7월30일, 31일), 창원 공연 2회(8월6일, 7일)까지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갖고 있으나,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것에 따른다.

이에 스카이이앤엠 측은 지난 13일 내용증명을 통해 모코 ENT에 지급이행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아티스트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카이이앤엠 측은 "첫 정규 앨범 발표 시점과 맞물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팬 분들께 송구하다"면서도 "가수 김희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피소를 당한 모코 ENT는 스카이이앤엠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모코 ENT 측은 "이미 지난 1월 콘서트 3회(7월9일, 10일, 23일) 분의 출연료를 선지급했으며, 이후 15일 간 연락이 두절되는가 하면 콘서트 연습에 참가하지도 않고 홍보도 하지 않아서 아직 5회 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성실히 참가해주면 나머지 5회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재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첫 정규 앨범 '희재'(熙栽)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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