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강지환, 2심도 패소…"소속사와 53억 공동 배상"
입력: 2022.05.27 09:06 / 수정: 2022.05.27 09:06

1심 6억여 원에서 2심 전액 공동 부담으로

강지환이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당시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 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DB
강지환이 성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당시 소속사와 함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여 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외주 스태프를 성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배우 강지환이 그로 인해 제작에 차질을 생긴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은 25일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당시 그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산타클로스는 63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53억 원을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성폭행 사건으로 강지환은 촬영 중이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다른 배우가 투입돼 남은 촬영을 마쳤다.

이에 산타클로스는 소송을 했고 1심 재판부는 53억 원 가운데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젤리피쉬가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젤리피쉬가 강지환과 전액을 공동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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