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 제작 인력에 108억 원 규모 지원사업 나서
입력: 2022.04.07 09:53 / 수정: 2022.04.07 09:53

영화사 고용인력 1000명 인건비 6개월 지원 형태

영화진흥위원회가 국내 영화 제작산업을 위해 고용인력 1000명의 인건비를 6개월 간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더팩트 DB
영화진흥위원회가 국내 영화 제작산업을 위해 고용인력 1000명의 인건비를 6개월 간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침체된 국내 영화 제작산업을 위해 108억 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6일 영화 제작업계 일자리 창출과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 인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영화프로젝트에서 참여 영화사 고용인력 1000명의 인건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이번 지원사업은 상영업을 제외한 모든 영화 관련 업종이 대상이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영화사의 업무분야에서 올해 준비하고 있는 영화 프로젝트 업무추진계획을 제출하면 코로나19 피해 규모와 영화개봉 가능성 , 인력운영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이 결정된다. 최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6월부터 11월까지 1인당 180만원을 최대 5명까지 정액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이번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상영업종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총 302억 원 규모의 '영화관 인력 지원사업'과 한국영화 개봉 촉진 등을 위해 164억 원 규모의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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