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의결 문제점 지적→법적 절차 예고
배우 김민정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매협의 결론에 반박하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배우 김민정이 전 소속사 WIP엔터테인먼트(이하 WIP)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입장을 반박하며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김민정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이동수 변호사는 지난 3일 연매협이 양측의 전속계약 분쟁 결과에 관해 WIP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표하자 4일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매협은 분쟁의 당사자였던 김민정에게 어떠한 결과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먼저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 1차적으로 분쟁의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먼저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연매협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WIP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해 "WIP가 정산을 불이행한 것은 맞지만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배우 김민정에게 있다는 것인데, 정산을 해 출연료를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가 정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자체로 정산 불이행의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출연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배우가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연매협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민정 측 대리인은 연매협에 2회 출석하였는데, 연매협은 WIP 측과 배우 측을 분리해 별도로 질의를 했을 뿐, 양측의 대질이나 교차 질문 등은 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대리인은 연매협의 조사나 진행 방식이 연매협 회원사인 WIP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해 어떠한 자료도 연매협에 제공하지 않았고 재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2회 출석 후에는 출석 자체도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연매협이 김민정 측의 이메일 자료, 메신저 자료를 검토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민정 측은 연매협이 발표한 내용은 WIP 측이 제출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연매협이 한국대중문화예술사업총연합에 자료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는 WIP 측의 자료밖에 없을 것이므로, 공정성을 잃은 결론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사인 WIP의 자료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리고 언론 보도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제 식구 감싸기'"라며 "WIP와 배우 김민정 사이의 가장 중요한 분쟁은 전속계약이 만료됐는지 아니면 자동연장됐는지의 여부"라며 "연매협은 이러한 가장 중요한 분쟁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이나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저 WIP에게 잘못이 없다는 추상적인 결론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김민정은 미정산 출연료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미정산 출연료와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은 지난 2019년 3월 WIP와 2년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김민정은 WIP 측이 전속 기간 출연료 미지급 및 정산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등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김민정과 전속 계약 연장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겠다"며 연매협에 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했다. 연매협 측은 김민정 관련 조정중재 관련 윤리 심의를 14차례 진행한 결과 소속사에는 귀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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