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소속사, 예천양조 불송치 처분에 이의신청…"납득 못해"
입력: 2022.01.10 17:28 / 수정: 2022.01.10 17:28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가 예천양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밀라그로 제공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가 예천양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밀라그로 제공

"악의적·위법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가수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밀라그로는 예천양조 측을 상대로 한 공갈 미수 및 명예 훼손과 관련한 검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밀라그로 측은 "수사 기관의 불송치 이유에 따르면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 다만 고소 좌명인 공갈 미수에 대한 적합성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표권 부당 사용을 목적으로 저희 아티스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한 예천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라그로의 이번 반박은 지난해 밀라그로가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으나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따른다.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4월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불렀던 가수 강진의 노래 '막걸리 한잔'의 인기에 힘입어 예천양조의 제품 '영탁막걸리'에 대한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한 바 있다. 영탁 측과 예천양조는 이듬해 6월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그러나 이후 예천양조는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일부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예천양조에 대한 악플과 불매운동에 시달렸다는 주장이다. 특히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회사성장 기여도와 상표권 사용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으며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최종 불발됐다"고 밝히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밀라그로는 예천양조의 '150억'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으며,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백구영 예천양조 회장 등을 고소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 3일 밀라그로가 제기한 예천양조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밀라그로 측은 "소속사는 예천양조 측의 악의적이며 위법한 행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아티스트 및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명예를 회복할 것을 밝혀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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