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운전자 사망' 교통사고 금고형…눈물의 사죄 [TF업앤다운(하)]
입력: 2021.12.11 00:01 / 수정: 2021.12.11 00:01
교통사고를 낸 아나운서 박신영(왼쪽)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배우 윤은혜는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다.
교통사고를 낸 아나운서 박신영(왼쪽)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배우 윤은혜는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7000명대→윤은혜도 '확진'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오토바이 운전사 사망사고를 냈던 아나운서에게 결국 금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한 배우 역시 동거인에게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나운서 박신영이 속도·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넘겨진 공판에서 금고 1년형을 구형받았다. /더팩트 DB
아나운서 박신영이 속도·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넘겨진 공판에서 금고 1년형을 구형받았다. /더팩트 DB

◆ 박신영, 속도·신호 위반 교통사고에 금고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에서 열린 공판기일에서 박신영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에 대해 금고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이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제한속도 40㎞ 교차로에서 102㎞로 주행하며 황색 신호에서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 중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박신영은 최후진술에서 "사건 이후 너무 죄책감이 들고 힘이 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 후회하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배우 윤은혜가 동거인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률 기자
배우 윤은혜가 동거인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률 기자

◆ 윤은혜, 동거인 코로나19 확진 후 양성 판정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윤은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은혜는 해당 소식을 SNS를 통해 직접 알렸는데요, 그는 "저희 집 식구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혹시 몰라 PCR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 또한 바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윤은혜는 즉시 격리 조치됐습니다. 그는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회복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팬들의 걱정을 우려한 윤은혜는 "속상한 소식 전해 너무 죄송하다"면서 "다행히 큰 증상 없이 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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