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측 "학폭 제보자 A씨, 협박 가해 지속...책임 물을 것"
입력: 2021.12.03 07:42 / 수정: 2021.12.03 07:42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폭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더팩트 DB
에이핑크 박초롱이 학폭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더팩트 DB

학폭 제보자 A씨 "허위사실 협박죄? 사실 아니야"

[더팩트|박지윤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 측이 '학폭'(학교 폭력) 제보자 A 씨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박초롱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은 2일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태림은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다시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A씨가 협박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무겁게 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협박죄 외에 불송치결정된 부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 학폭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경찰 단계에서 그 여부가 있었는지 자체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이 고소인(박초롱 측)에게 있다는 형사법 원칙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불송치결정 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제보자가 저희의 고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이 박초롱의 동창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3월 여러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내 학창시절 박초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의 소속사 아이에스트엔터테인먼트는 A씨에 대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고, A씨는 무고죄로 박초롱을 고소했다.

태림은 지난달 22일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 및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A씨는 "박초롱 측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중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협박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허위사실로 협박한 것은 아님이 밝혀졌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럼에도 박초롱 측은 제가 허위사실로 박초롱을 협박했다고 기사화함으로써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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