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SBS연예뉴스가 보도한 소송을 당한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는 전 SBS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였다. 다만 황보미 측은 오히려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팩트 DB |
"전 남친 유부남 사실 몰라" 억울함 호소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상간녀 소송을 당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황보미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연예계에 따르면 황보미 소속사 비오티컴퍼니는 "황보미의 전 남자친구가 교제를 위해 유부남이라는 걸 숨겼다"며 "'여자 김선호'가 된 듯 하다. 2년 가까이 사겼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피해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황보미 측의 이날 입장은 18일 SBS연예뉴스의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에 따른다.
해당 보도에서는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가 30대 방송인 A씨를 지목하고, 최근까지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서로 주고 받은 메시지도 일부 공개됐다.
그러나 같은 날 B씨의 남편이자 A씨의 전 남자친구인 남성 C씨가 스포츠경향과 인터뷰를 통해 "모두 내 탓"이라고 읍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기도 했다. 남성 C씨는 "제가 제 이기심 떄문에 아내와 황보미 모두를 속였다. 정말 죄송하다. 아내와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 씨에게도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황보미는 SBS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3년 SBS드라마 '못난이 주의보'를 통해 배우로 전향한 후 '상속자들' '구암 허준' '크리미널 마인드' '굿캐스팅' 등에 출연했다. 지난 달에는 예능 프로그램 '디스이즈골프'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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