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최근 상간녀로 지목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더팩트 DB |
"2년 넘게 내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5000만 원 위자료 소송 당해
[더팩트 | 정병근 기자]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A씨가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 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4살 자녀를 키우는 20대 여성 B씨는 '30대 방송인 A씨가 최근까지 약 2년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장에 "방송인 A씨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백화점 적립금을 자신을 이름으로 쌓았고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적었다.
매체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메시지도 공개했다. B씨가 자신에게 온 문자에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ㅋㅋㅋㅋ', '추하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추한 건 당신같은데요?'라고 답했다.
B씨는 A씨가 부적절한 만남을 그만 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달 15일 A씨의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 역시 같은 달 25일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BS 연예뉴스와 인터뷰에서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씨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는 상태로 만났고 B씨가 (나를) 자극하려는 의도인 줄 알고 보냈던 (대응) 메시지였을 뿐'이라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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