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박유천이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을 당시. /더팩트 DB |
소속사 이중계약 혐의 제기로 활동 적신호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매니지먼트사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연예계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11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출연‧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박유천은 해당 판결 확정 전까지 예스페라 이외 제 3자를 위한 음반 및 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연예 활동을 못하게 됐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앞서 박유천이 매니지먼트 권한을 보유한 예스페라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 3자와 이중계약한 혐의에 따른다. 박유천은 원 소속사 리씨엘로가 박유천의 동의 하에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으나, 일본 팬미팅 등을 이유로 다른 회사와 활동을 도모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은퇴를 선언했지만 지난해부터 앨범을 발매하고 공연을 재개하는 등 활동을 이어 왔다. 지난 5일에는 신곡 '다 카포'를 발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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