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상대 116억 원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입력: 2021.10.29 08:52 / 수정: 2021.10.29 08:52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더팩트 DB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29일 열린다. /더팩트 DB

지난 6월, 출연료·법인자금 횡령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더팩트|박지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이병삼)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 사이의 법적 분쟁이 어떤 결론으로 일단락될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중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가 발견돼 총 116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박수홍은 친형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 소속으로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그는 친형 부부가 지난 30여 년 간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했음을 밝히며 충격을 안겼다.

이어 박수홍 측은 친형이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했으나 친형이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지난 5월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친형과 법적 다툼 중이다.

jiyoon-103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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