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소속사와 2023년까지 전속계약 "자동 연장 부속합의도"
입력: 2021.10.25 17:49 / 수정: 2021.10.25 17:49
배우 김선호와 솔트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더팩트 DB
배우 김선호와 솔트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더팩트 DB

솔트 엔터, 김선호와 전속계약 내용 일부 공개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솔트엔터테인먼트가 배우 김선호와의 전속계약 관련 이슈가 계속되자 입을 열었다.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이하 솔트)는 25일 김선호의 전속계약에 관해 "본인의 요청으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선호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이슈의 중심에 있자, 첫 만남부터 정확히 짚었다. 솔트는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와 첫 미팅을 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김선호는 솔트와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 연장 계약을 논의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김선호의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재계약 검토도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소속사는 "김선호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다"며 이때 3년간의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선호는 "교제 중 임신했으나 그의 강요로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긴 침묵 끝에 "나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김선호와 솔트의 재계약 여부도 이슈로 떠올랐다.

김선호의 지인이라고 주장한 A 씨는 "김선호와 솔트가 2021년 10월부터 임시계약을 했다. 이 계약에는 광고 위약금을 김선호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전속 계약서와 임시 계약서의 광고 위약금 부담 조항을 대중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은 솔트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솔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의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계약 내용은 당사자 간의 비밀사항이 원칙이오나, 지속되는 이슈로 인해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2018년 7월 방송 관계자 소개로 김선호 배우와 솔트 엔터테인먼트가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배우가 오랜 기간 함께 일할 소속사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판단해 서로 합의 끝에 2018년 9월 ~ 2019년 9월까지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장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년 6월에 연장 계약 논의를 했어야 하나, 배우의 활동이 많아졌고 배우와 회사 간의 신뢰가 두터워 함께 일하던 중 2020년이 됐습니다.

그 후 배우의 요청으로 2020년 3월 ~ 2023년 3월까지 3년간 재계약을 체결했으며, 2027년 3월까지 상호 이견이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한다는 부속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슈에 입장을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star1204@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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