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 출신 3인방,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입력: 2021.09.08 07:50 / 수정: 2021.09.08 07:50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 출신 홍지윤 은가은, 별사랑이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홍지윤 SNS 캡처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 출신 홍지윤 은가은, 별사랑이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홍지윤 SNS 캡처

양천구청, 과태료 부과 예정…SNS에 올린 사진에 민원까지 

[더팩트|원세나 기자] 가수 홍지윤, 은가은, 별사랑이 방역 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7일 스포츠경향은 최근 방역 수칙 위반 의혹을 받은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2' 출신 홍지윤 등의 가수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청은 가수 홍지윤, 은가은, 별사랑 등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소속사가 이미 인정한 상태로 인적사항이 정리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 절차를 밟는다.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10만 원이다.

앞서 홍지윤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별사랑, 은가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로부터 야간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에 홍지윤은 "사진은 오후 6시 이전에 찍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이 홍지윤, 은가은, 별사랑 세 사람에 대해 방역수칙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이번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졌다.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은 "'미스트롯2' 출연 3인방이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유명인으로서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번 일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경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ws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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