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민, 전속계약 일부 승소…어썸이엔티 "파탄 원인 다툴 것"
입력: 2021.09.06 12:32 / 수정: 2021.09.06 12:32
배우 조수민이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어썸이엔티는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라며 본안 소송에서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썸이엔티 제공
배우 조수민이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어썸이엔티는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건 아니"라며 "본안 소송에서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썸이엔티 제공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조수민 일부 승소 판결

[더팩트 | 정병근 기자] 배우 조수민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본안 소송에서 분쟁의 원인을 다툴 예정이다.

조수민은 지난 5월 어썸이엔티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2018년 8월 7년간 독점 전속계약을 맺은 어썸이엔티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 활동 계약 내용과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최근 조수민이 소속사 어썸이엔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 소재를 별도로 하더라도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독자적 연예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에 관한 침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일부 인용 판결로 본안 소송까지 조수민의 전속계약 효력은 정지됐다. 다만 소속사를 상대로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어썸이엔티는 이와 관련해 6일 공식입장을 내고 "단 한 차례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전속계약에 따라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소속사와의 계약체결을 시도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는 법무법인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 안에서 법적 대응 중"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 소속사의 과실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바 없다", "계약 미체결,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은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바 없다", "신뢰 관계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판단된 바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 여부, 신뢰관계 파탄의 원인 및 파탄의 기여 정도 등이 다투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수민은 2006년 KBS 드라마 '서울 1945'로 데뷔했고 지난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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