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논란' 유노윤호,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
입력: 2021.09.03 08:28 / 수정: 2021.09.03 08:28
지난 2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산 가수 유노윤호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더팩트 DB
지난 2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산 가수 유노윤호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더팩트 DB

2일 SNS에 재차 사과…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처분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SNS를 통해 재차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2일 자신의 SNS에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유노윤호는 해당 글을 통해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너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어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 넘어까지 자리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장 고시 기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에 유노윤호를 비롯한 유흥주점 사장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은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과태료 부과로 처분됐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사장은 과태료 부과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종업원과 접객원 등 5명 역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약식기소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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